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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 5명 피격, 경찰 죽이는 "미국 수정헌법 2조"란? 대선 후보 트럼프와 힐러리 클런턴의 총기소유자유 공약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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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 5명 피격, 경찰 죽이는 "미국 수정헌법 2조"란? 대선 후보 트럼프와 힐러리 클런턴의 총기소유자유 공약 차이는...

미국 경찰 5명 피격, 경찰 죽이는 미국 수정헌법 2조 조항란?  대선 후보 트럼프와 힐러리 클런턴의  총기소유자유 공약 차이는...
미국 경찰 5명 피격, 경찰 죽이는 "미국 수정헌법 2조 조항"란? 대선 후보 트럼프와 힐러리 클런턴의 총기소유자유 공약 차이는...
미국 경찰 5명이 피격 당했다.

시위대가 쏜 총에경찰이 맞아 숨졌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에 대한 규제가 없다.

미국 연방 헌법때문이다.

수정헌법 2조에 무기 보유권리가 규정 되어있다.

대선 후보 트럼프와 힐러리 클런턴도 총기소유에 관한 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수정 제1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 제2조(무기 휴대의 권리)
규율을 갖춘 민병은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수정 제3조(군인의 숙영)
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소유의 땅과 주택에 소유주의 승낙 없이 숙영할 수 없다. 전시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수정 제4조(수색 및 체포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 국민의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체포, 수색, 압수에 필요한 영장은 상당한 근거를 갖추어야 하고, 선서 또는 확약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수색 장소, 체포할 사람이나 압수 물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영장을 발급할 수 없다.

수정 제5조(형사 사건에서의 권리)
대배심에 의한 고발이나 기소가 없는 한 그 누구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나 불명예스러운 범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 또는 전시나 사변 중일 때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예외로 한다. 누구든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법 절차 없이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을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수정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형사 소추에서, 피고는 범죄가 발생한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구의 공정한 배심원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소의 내용과 근거에 관하여 통고 받을 권리가 있다. 또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강제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정 제7조(민사 사건에서의 권리)
소송에 걸린 액수가 2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배심원에 위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배심원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관습법 규정에 따라 어떤 연방 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않는다.

수정 제8조(보석금, 벌금 및 형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범죄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내리지 못한다.

수정 제9조(시민의 권리)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을,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수정 제10조(주와 시민이 보유하는 권한)
본 헌법이 연방 정부에 위임하지 않았거나, 각 주 정부에 금지하지 않은 권한은 각 주 정부나 시민이 보유한다.

수정 제11조(주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 [1795년 2월 7일 비준]
주 정부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이 제기한 관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은 연방 법원의 사법권에 속하지 않는다.

수정 제12조(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 [1804년 9월 27일 비준]
선거인은 각각 자기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에 대하여 선거한다. 2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서명을 하고 증명한 다음, 봉인하여 연방 정부 소재지에 있는 상원 의장 앞으로 보낸다.

상원 의장은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개표한다. 개표 결과 최고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하되,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 총수의 반수를 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단 중 3인을 초과하지 않는 최다수 득표자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 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각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이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주 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인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이고, 전체 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 하원이 다음 3월 4일까지 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기타 이유로 헌법이 정한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부통령은 최고 득표자로 하되,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 총수의 반수를 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의 득표자 명부 중 최다수 득표자 2인 가운데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상원 의원 총수의 3분의 2이며, 정족수는 의원 총수의 과반수이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직에도 취임할 자격이 없다.

{}{ }** 이 부분은 수정 제20조 3절로 대체되었다.

수정 제13조(노예 제도 폐지) [1865년 12월 18일 비준]

제1절
노예 제도 또는 강제 노역 제도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연방 정부에 속하는 그 어떤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14조(공민권) [1868년 7월 28일 비준]

제1절
미합중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사람, 연방 정부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의 시민이고 그 사람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주정부는 연방 정부에 속한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또 주 정부는 정당한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주 정부의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률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2절
각 주의 하원 의원은 그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 대상이 아닌 인디언을 제외한]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법관 또는 각 주 정부의 주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서, 반란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는 21세 이상의 미합중국 시민으로 해당 주의 남성 주민 가운데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이 있을 때, 그 주에 할당되는 하원 의원의 수는 그러한 남성 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 이상 남성 주민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 의회 의원, 연방 정부 관리, 주 의회 의원, 또는 주 정부의 관리나 법관으로 미합중국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언했다가 나중에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적이 있는 사람은 연방 의회의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문무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 의회가 각 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실격 사항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 진압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연방 정부의 부채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지불 의무가 없다. 이러한 모든 부채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1870년 3월 30일 비준]

제1절
연방 정부나 주 정부는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 등을 이유로 해서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16조(소득세) [1913년 2월 25일 비준]
연방 의회는 모든 소득원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국세 조사나 인구 수 산정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지며, 이 세금에 대한 수입을 주 정부에 배당하지 않는다.

수정 제17조(연방 상원 의원의 직접선거) [1913년 5월 31일 비준]

제1절
연방 정부의 상원은 각 주 2명씩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 의원은 해당 주의 주민이 선출하고 임기는 6년이다. 각 상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들은 주 의회 가운데 의원수가 가장 많은 의회 의원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절
상원에서 어느 주의 의원에 결원이 생길 때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이 주 의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선거를 통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주 의회는 그 주의 행정부에게 임시로 상원 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절
본 수정 사항은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 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수정 제18조(금주법) [1919년 1월 29일 비준, 수정 제21조로 폐기]

제1절
본 조의 수정 내용이 비준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부터 연방 정부 관할에 속하는 모든 지역에서 음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는 행위와 수입 및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절
연방 의회와 주 정부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3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 수정 내용을 각 주에 회부한 날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주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 수정으로서 비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수정 제19조(여성의 선거권) [1920년 8월 26일 비준]

제1절
연방 정부나 주 정부는 성별을 이유로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20조(대통령과 연방 의회 의원의 임기) [1933년 2월 6일 비준]

제1절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본 조가 비준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만료하는 해의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 그리고 연방 의원의 임기 역시 본 조가 비준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만료했을 해의 1월 3일에 끝난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끝난 때부터 시작된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회의를 한다. 이 회의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않는 한 1월 3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제3절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각으로 정해놓은 시각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임기의 개시 시각까지 대통령이 선정되지 않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는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필요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방 의회는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다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할 사람 또는 그 대행자의 선정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선임된 사람은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절
연방 의회는 하원이 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 하원이 대통령 후보로 선정한 인사들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와 상원이 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상원이 부통령 후보로 선정한 인사들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에 대비하는 법률을 정할 수 있다.

제5절
제1절 및 제2절은 본 조의 비준 후 최초의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 수정 내용을 각 주에 회부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전체 주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 의회가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수정 제21조(금주법의 폐기) [1933년 12월 5일 비준]

제1절
연방 헌법 수정 제18조를 폐기한다.

제2절
법률에 위반하여 미합중국의 영토 또는 속령으로 주류를 배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수송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것을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헌법 규정에 따라서 각 주의 헌법 회의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의 제한) [1951년 2월 26일 비준]

제1절
누구도 3회 이상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으며, 또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사람은 2회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또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제2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수정 제23조(컬럼비아 특별구에서의 선거권) [1961년 4월 3일 비준]

제1절
1항. 연방 정부의 소재지인 특별구는 연방 의회가 정한 다음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2항. 선거인의 수는 이 특별구가 주일 경우 배당 받을 수 있는 연방 의회 내의 상원 및 하원 의원 수와 같은 수로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인구가 가장 적은 주보다 더 많은 의원을 배당받을 수 없다. 이들은 각 주에서 선정한 선거인들에 추가하지만, 이들을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에서 선정한 선거인과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모임을 가지고 수정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24조(인두세) [1964년 1월 23일 비준]

제1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연방 의회의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예비 선거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의 선거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25조(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 [1967년 2월 10일 비준]

제1절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제2절
부통령직이 공석일 때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 의회 양원의 다수결에 의한 인준에 따라 취임한다.

제3절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은 공한을 보낼 경우에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반대의 내용을 적은 공한을 보낼 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한다.

제4절
1항.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 부 또는 연방 의회가 법률로 정한 기타 기관의 장관들 다수가 상원의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은 공한을 보낼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한다.

2항. 그러나 다시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직무수행 불능 사유가 없다는 내용을 적은 공한을 보낼 때는,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 부 또는 연방 의회가 법률로 정한 기타 기관의 장관들 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의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은 공한을 다시 보내지 않는 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그러나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 부 또는 연방 의회가 법률로 정한 기타 기관의 장관들이 4일 이내에 다시 공한을 보낼 경우, 연방 의회는 비회기중이라 할지라도 48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연방 의회가 후자의 공한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또는 비회기중이라도 연방 의회가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의 표결로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수정 제26조(18세 이상인 시민의 선거권)[1971년 7월 1일 비준]

제1절
연방 정부나 주 정부는 연령 18세 이상 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27조(의원 세비 인상) [1992년 5월 7일 비준]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세비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 의원 선거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미국 연방 헌법 수정조항 (미국의 사법 제도, 2004., 미국 국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김대호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