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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외국인 거주 위해 생활·의료 인프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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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외국인 거주 위해 생활·의료 인프라 정비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취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생활 및 의료 인프라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취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생활 및 의료 인프라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취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생활 및 의료 인프라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외국어가 가능한 병원을 전국에 100개소로 늘리고 일본 재류 외국인의 상속세 감면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개호(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복지사 자격 소지자들에게는 새로운 재류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일본 내 생활이나 비즈니스의 장벽을 없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고급 외국 인력을 대거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 노동성과 법무성, 경제산업성 등 각 부처는 외국인 인재의 적극적인 수용을 성장적략의 중점 과제로 내걸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올 여름 인공지능(AI) 개발을 골자로 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IT 인재 수용에 관한 요구사항을 듣고 있으며 2017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및 세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재일 외국인의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20곳에 불과한 외국인 대응 병원을 올해 안으로 40곳으로 늘리고 도쿄 올림픽을 열리는 2020년까지 100곳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 통역 및 문서 번역 등의 비용을 국가가 조달하고 병원이 의료 통역 요원을 배치하면 약 900만 엔을 병원에 지원키로 했다.

또 병원이 문진표와 원내 간판을 외국어로 제작할 경우 비용의 절반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다.

외국인의 세금이나 과세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가 예상된다.

현재 일본 내 취업한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일본 과세가 적용된다.

때문에 이 제도가 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급 외국 인력을 경영진으로 영입할 때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 일본 기업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의 국외 적용을 재검토하기 위해 재무부와 조정에 들어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상속세의 대상이 일본 내 자산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일본 내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재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호 복지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새롭게 재류 자격을 인정하고 개발 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에 간호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외국인 연구자 등 고급 인력의 영주권 취득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외국인이 일본에서 영주권을 얻으려면 5년의 체류 기간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를 3년 미만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