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아마존 앱 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된 앱을 보호자 동의 없이 어린이가 사용해 인앱 구매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과의 소송을 취소하며 불만이 제기된 인앱 구매에 대해 환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거래위원회 측은 문제가 된 인앱 결제는 2011년 11월에서 2016년 5월에 결제된 7,000만 달러며 아마존 측은 환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방기열 기자 redpatri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