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집단소송은 삼성이 배터리 발화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주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으로 현재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주 등 미국 내 3개 주로 확산되고 있다.
소장은 “노트7 리콜 이외에 삼성은 다른 제품들의 발화 위험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삼성 측은 지난 2011년부터 제기돼온 배터리 과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도 지난 2년간 팔린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4건의 비슷한 집단소송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통합된 법적 절차와 일관된 판결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을 한데 묶는 광역소송을 추진 중이다. 삼성은 소비자들이 배터리 발화로 인한 손실 책임을 삼성에 물을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약정에서 명시한 데로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출시된 갤럭시S8 배터리도 발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삼성 배터리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