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미주리 심포니오케스트라에 참여하기 위해 세인트루이스로 여행하려던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자 50달러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서 바이올린을 수하물로 부칠 것을 강요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6일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통해 세인트루이스로 향할 수 있었던 바이올리니스트는 실강이 중 음악가에서 치명적인 손을 다쳤을 수 있다며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나이티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중이다.
미국연방항공국(FAA) 규정에 따르면 탑승객은 바이올린, 기타와 같은 악기를 적절한 케이스에 넣어 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앞서 유나이티드항공은 오버부킹으로 정원이 초과된 항공기에서 아시안 남성을 강제로 끌어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