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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전‧현직 여직원 30여명, 회사 내 성희롱·인종차별 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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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전‧현직 여직원 30여명, 회사 내 성희롱·인종차별 집단 소송 제기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의 F150 픽업트럭 조립 라인.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의 F150 픽업트럭 조립 라인. 사진=로이터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포드 자동차 공장 2곳의 전현직 직원 30여명이 직장 내 성희롱, 차별 등을 주장하며 연방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현지시간) 코트하우스 뉴스 서비스(Courthouse News Service)가 보도했다.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2014년 처음 제기된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원고들은 시카고의 포드 조립 공장과 시카고 하이츠의 포드 스탬핑(Stamping) 공장 2곳의 직장 문화에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포드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4년과 1995년 사이에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포드의 시카고 공장 두 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현재 여성 직원들이 주장하는 유사한 상황을 찾아냈다.

EEOC 조사관은 1995년 보고서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기소 당사자를 포함해 포드 공장의 여성 직원들이 관리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서 "여성 직원들 향해 모욕적이고 성적인 말을 내뱉고. 이들의 동의 없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6년 지난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남성 직원들은 여전히 직장 내 음담패설, 성추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독관이나 관리자에게 보고하면 보복의 대상이 되었다고 원고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 여성은 2016년 성추행 사건을 신고한 뒤 자신의 집 현관에서 죽은 쥐를 발견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최근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포드는 앞선 소송과 EEOC 조사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와 증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재범 범죄자"라고 명시했다.
수사관들은 1994-95년에 실시된 조사와 마찬가지로, 흑인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민권법 제7호를 위반하는 인종 차별 증거까지 발견했다.

EOC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증거들이 제7호 법률에 위배되는 인종 차별을 당했다는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특히 흑인 여성들을 백인 남성 직원들에게 음란한 낙서와 성적 묘사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이들은 초과 근무 시간을 거부당하고, 백인 동료들에 비해 더 나쁜 직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원고는 회사에 인종차별을 보고하고, EEOC와 전미자동차노동자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블랙 스니치 비치(Black Snitch Bitch·떠버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퇴사로 인한 보상적 손해와 손실된 수입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도 포드가 직장 내 인종 차별과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연방 판사에게 "포드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제거하고 교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포드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포드는 괴롭힘이나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