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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주한 미군기지 사기 혐의 한국인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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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주한 미군기지 사기 혐의 한국인 2명 기소

시설 운영·유지보수 관련 입찰 조작 등 공모…징역 20년·벌금 25만달러 가능성

기소장 표지. 사진=미국 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기소장 표지. 사진=미국 법무부
미국 텍사스 서부지역 연방 대배심은 주한 미군 시설 운영·유지 보수 작업과 관련해 무역 금지와 사기 계획에 가담한 한국인 2명을 기소했다.

17일(현지시간)기소장에 따르면 신모씨와 권모씨는 주한 미군 시설에 대한 하청 작업을 수행한 한국 건설 회사의 간부로서, 신씨는 해당 회사의 소유주(회장)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입찰을 조작하고 하청 작업에 대한 가격을 담합하기 위해 공모했으며, 주한 미군 시설에서 수백만 달러의 수리·유지 보수 하청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미 국방부를 사취했다.

이들의 혐의는 반독점부의 워싱턴 범죄와 육군 CID·FBI가 텍사스 서부 지역에 대한 미국 검찰청의 협조로 수행한 연방 조사의 결과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부 조나단 칸터(Jonathan Kanter) 법무차관은 “입찰 담합·가격 담합 및 사기는 범죄"라며 “범죄자들이 해외에서 미국의 군사적 주입물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육군 범죄수사과(CID) 주요 조달 사기 현장 사무소의 레이 박(Ray Park) 특수 요원은 “피고인들은 미 육군이 지원하는 수리 및 건설 하청 계약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써서 경쟁사와 입찰을 조작한 혐의”라고 말했다.

FBI 범죄수사과 차장 루이스 케사다(Luis Quesada)는 “피고인들은 주한 미군 기지의 수리·유지 보수 작업을 위해 가격을 담합하고 입찰을 조작한 행위는 불법이며, 근본적으로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 기소는 FBI와 법 집행 파트너가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계획, 외국에서 고안된 계획을 조사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7건의 기소장은 권씨·신씨를 무역 금지 공모 1건·전신 사기 6건으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주한미군 시설 운영·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입찰 담합 및 담합 혐의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의 첫 사례다.
셔먼 독점금지법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사기 행위에 대한 최대 형은 징역 10년·벌금100만달러이다. 이에 따라 권씨·신씨는 최고 징역 20년·벌금 25만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정 최고 벌금보다 많을 경우 최고 벌금은 범죄로 인한 이익의 2배 또는 범죄 피해자가 입은 손실의 2배로 증가할 수 있다.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선고 지침 및 기타 법적 요소를 고려한 후 형을 결정한다.

법적으로 기소는 단지 주장일 뿐이며, 모든 피고인은 법원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1월 연방, 주 및 모든 정부 수준에서 정부 조달·보조금·자금 조달에 영향을 끼치는 독점 금지 범죄 및 관련 사기 계획을 퇴치하기 위한 합동 법 집행 기관인 조달 공모 파업 부대(PCSF)를 창설했다.

이후 2020년 미국 외 국가의 정부 지출을 목표로 하는 담합 계획을 저지·탐지·조사·기소하기 위해 계획된 PCSF글로벌 부서를 개설하며 영향력을 확대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