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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사기조장죄'로 민사소송 직면…자사 송금서비스 사기에 이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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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사기조장죄'로 민사소송 직면…자사 송금서비스 사기에 이용돼

월마트 송금서비스가 사기에 이용된 점에 대해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는 월마트를 제소했다. 사진=로이터
월마트 송금서비스가 사기에 이용된 점에 대해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는 월마트를 제소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사기 행각에 월마트의 송금서비스가 이용된 것에 대해 월마트를 제소했다.

사기꾼들이 이 회사가 제공하는 송금서비스를 이용해 소비자들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일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월마트는 머니그램(MoneyGram)과 웨스턴 유니온(Western Union)과 같은 송금 서비스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다.

FTC는 소송에서, 수년 동안 월마트가 월마트 매장에서 제공되는 송금 서비스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이를 이용하는 동안 그 회사는 이런 점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월마트가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고, 고객에게 경고도 하지 않았으며, 사기범이 매장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절차를 이용했다는 게 FTC의 고발 내용이다.

FTC는 법원에 월마트가 소비자에게 사기 피해액을 보상할 것을 명령하고 월마트의 위반행위에 대해 민사 상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FTC 소비자 보호국의 사무엘 레빈 국장은 "사기꾼들이 현금을 훔치기 위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월마트는 수백 만 달러의 수수료만 챙겼을 뿐이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들은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FTC는 사기꾼들이 고객들을 속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월마트에 묻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