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전문 매체에 따르면 스텔란티스 미국법인은 지난 6월 배기가스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스텔란티스로 합병 전 FCA(피아트-크라이슬러)가 수년 간 저질러온 범죄에 대하여 폭스바겐 이후 두 번째 유죄 인정이었다.
스텔란티스의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합의금에는 혐의 모델의 판매에 대한 벌금 2억400만 달러와 추가 페널티 96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또한 3년 간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공판에서 낸시 에드먼즈(Nancy Edmunds) 판사의 판결에 앞서 북미 스텔란티스의 크리스토퍼 파디(Christopher Pardi) 총괄변호사는 "회사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이번 유죄판결 합의를 이끌어낸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배기가스 조작 혐의는 2019년 스텔란티스로 합병 전 FCA 이탈리아법인에서 일했던 디젤 수석 매니저 에마누엘레 팔마와 이탈리아 국적자 세르히오 파시니, 지안루카 사비오니 두 명의 이탈리아인에 대한 미결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연방 배출가스 검사를 속이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식에 걸쳐 10만 대가 넘는 디젤 지프 그랜드 체로키 SUV와 람 1500 픽업트럭의 연비를 두고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배기가스 테스트 부정행위에 스텔란티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폭스바겐 AG가 60만 대에 달하는 차량에 영향을 미치는 배기가스 부정 혐의로 형사고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지 5년 만에 합의 타결한 바 있다.
연방 규제 당국은 스텔란티스의 지프 SUV와 람 픽업트럭에 장착된 최소 8대의 보조 배기가스 제어 장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자동차 업체들은 법적으로 일정 조건이면 차량의 배기가스 제어시스템을 비공개 할 수 있지만 규제 당국은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에 필요한 인증서를 신청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