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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IRA로 조지아 전기차 공장 계획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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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IRA로 조지아 전기차 공장 계획이 흔들린다

"건설계획 폐기가능성은 낮지만 투자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경고

현대자동차의 앨라배마 공장. 사진=현대자동차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자동차의 앨라배마 공장. 사진=현대자동차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서명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55억달러(약 7조6800억원)를 투자해 건설할 것으로 발표한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계획이 흔들리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로 인해 현대차가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 복잡해지고 있다. IRA로 바이든 대통령은 더 많은 기업이 미국내에서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를 원했지만 IRA로 현재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는 연방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어졌고 이러한 사실은 조지아 전기차공장 건설 계획이 축소되거나 백지화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다.
IRA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기아, 제네세스등의 전기차는 7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바이든이 IRA에 서명하게 되면서 해외에서 조립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보조금 제외정책으로 인한 현대자동차와 기아 전기차의 경쟁력 저하는 판매량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건설하는 조지아 공장에 또한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브리엘(Ira Gabrie)현대차 대변인은 성명에서 "현행 법규가 미국인들의 EV 접근과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이동성으로의 전환을 극적으로 늦출 수 있다며 매우 실망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한국 정부와 현대자동차측은 미국정부의 IRA로 인한 보조금 제외 정책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익명의 소식통은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조지아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완전히 폐기할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 “모든 옵션이 논의되고 있고 공장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13일 IRA를 옹호하며 이전에는 한 제조업체가 판매한 최초 20만 대의 차량만이 연방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 법에 따라 그 조항은 내년에 해제될 것이고 세금 공제는 10년 동안 연장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처음 몇 년 동안은 힘들더라도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순이익이 될 것이고 그러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보상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IRA로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차량 제조사는 현대자동차 뿐만이 아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EV차량은 아우디·BMW·쉐보레·포드·GMC·닛산등 11개 제조사의 26차종으로 이외의 제조사와 차량들은 모두 보조금 정책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제외로 차량의 가격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해 보이고 판매량 순위가 뒤바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케빈 케텔스 웨인주립대학 글로벌 공급망 관리 조교수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현대자동차와 같은 처지일 것이라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이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점유율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기회가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덧붙혔다.
조지아주정부도 IRA의 영향으로 현대자동차의 투자계획이 축소되거나 철회될까 우려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는 꾸준히 현대와 협의해왔고 회사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언급하며 앤드류 이센아워 켐프 대변인은 "우리는 연방정부 차원의 사람들에게 조지아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법을 조정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가가 건설 예정인 브라이언 카운티를 대표하는 공화당 버디 카터 하원의원은 IRA를 맹비난하며 "조지아 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혔다.

조지아와 한국 사이의 무역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오스프 대변인은 상원의원이 조지아 자동차 회사·다른 의회 의원들·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하여 "조지아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들이 EV 세금 공제로부터 완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한 입법과 규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법안 시행이 조지아에 최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밝혔다.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의 브라이언 카운티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18개월에서 2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의 입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언급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