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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신체 데이터 불법수집 혐의 구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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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신체 데이터 불법수집 혐의 구글 제소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 텍사스주가 20일(현지시간)미국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이 수백만명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측정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제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텍사스주 켄 팩스폰 법무장관(공화당) 이날 성명에서 "구글이 수백만명 텍사스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텍사주주는 10년 이상 전부터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없이 기업등이 얼굴과 목소리, 기타 신체적 특징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주는 소장에서 “구글은 적어도 2015년부터 이같은 법규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셀 수 없을 정도의 주민의 신체데이터를 수입하고 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구글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해왔다”면서 “텍사스주 전역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구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는 특정인을 찍은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구글 포토스(Google Photos)와 집에 방문객이 왔을 때 얼굴 인식으로 경고를 보내는 구글 네스트(Google's Nest), 목소리를 기반으로 인식하는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 등이 모두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고 비판했다.

팩스톤 장관은 이같은 데이터수집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법적으로 다툴 태세를 나타냈으며 서비스의 이용자들에게 신체데이터 수집기능을 제거하는 옵션이 있다고 반론했다. 구글 대변인은 “팩스톤 장관은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한번 구글 제품에 잘못된 인상을 주려하고 있다. 우리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주는 지난 2009년 생체정보보호법(biometric privacy law)을 도입했으며, 주정부가 소비자를 대신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각각의 건마다 최대 2만5000 달러(3567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