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중국계 제조업체가 태양광관련 제품을 동남아시아로부터 우회해 수출해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트리나솔라(天合光能), BYD(比亜迪)홍콩, 캐나디언솔라, 비나솔라 등 4개사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조사 대상 업체는 한화 말레이시아 사업부문 등 모두 8곳이었다.
이들 기업들은 동남아시아에 제품을 보내 일부 장치를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상무부는 지난 3월부터 조사를 개시했으며 잠정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현지에 파견돼 최종결정했다.
미국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중국제 태양광 패널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제품의 비율은 지난 2011년의 58%에서 2021년에는 거의 제로수준으로 급감했다. 실제로는 허점을 찾아내 일정 정도 미국에 유입되고 있었던 것이다.
기후변화대책 추진으로 미국의 태양광발전의 설비업체들은 태양광패널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올해 6월부터 수입의 약 80%를 점하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타이, 캄보디아로부터 수입관세를 최대 2년간 면제해 대처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제로 인정된 것은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되고 높은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수입업체들의 구입이 어렵게 돼 미국내 제품부족에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사 대상이었던 한화 말레이시아 사업부문은 우회수출하지 않았다는 상무부 판정을 받았다.
상무부는 8개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우회수출 판정을 받지 않은 4개 업체들은 이후 생산과정, 공급망이 바뀌지 않은 한 주가 조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예비조사 결과로 앞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면감사를 거쳐 내년 5월1일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