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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DCS 서비스에 대해 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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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DCS 서비스에 대해 위법 판단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에 대해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규 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가입자(8월26일 기준 1만2201명)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DCS 서비스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Hybrid)한 방식으로, 방송법·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있고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사업간 결합 등 기술발전의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해외 사례와 함께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DCS란 접시 안테나 없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접시 안테나 대신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가입자 입장에선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매체 선택권의 장점이 있다.

한편, 케이블TV협회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