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ICT 기반의 융합 신기술ㆍ신제품 등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고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통신 융합 품질인증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
ICT중소기업의 인증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ㆍ인력ㆍ설비 등 국제표준(ISO/IEC)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미래부 노영식 사무관은 "대상 품목에 대한 국내외 관련 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가들로 기술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융합신제품이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