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사장에게 1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 등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가전전시회에 참가중 현지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지난 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LG전자의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조 사장은 최후진술로 “앞으로 행동거지를 조심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대표이자 성실하게 쌓아온 기술자 역량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개발해 경제와 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