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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7월경 화웨이에 맞소송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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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7월경 화웨이에 맞소송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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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규태 기자] 중국 화웨이로부터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가 이르면 7월경 맞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화웨이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중급법원에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4세대 이동통신 업계 표준과 관련된 특허 11건을 침해했다'고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애플과의 치열한 특허 소송이후 화웨이로 부터 기습적인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맞대응을 선언하고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관련업계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대응은 6일만에 반격에 나섰던 애플과의 소송과 달리 시기와 범위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와의 소송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화웨이의 의도에 끌려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소송을 통해 얻어낼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의 숫자면에서는 글로벌 수준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깨를 견줄 수 없는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특허 공유를 위해 소송을 걸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의 수위와 수준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고 국제특허 출원에 물량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화웨이는 아직 제품의 절반이상을 중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한국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도 매우 낮다.

때문에 한국과 미국, 네델란드와 호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에서 전방위적인 법정공방을 벌였던 애플 소송과는 다르게 화웨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규태 기자 a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