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인도 외신 등에 따르면 필립스는 지난 1일 샤오미가 HSPA, HSPA 등 LTE와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인도 델리 고등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필립스는 샤오미의 휴대폰과 기타 장치 등 자사 LTE 특허와 관련한 제품의 인도 수입과 판매를 금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상태다.
인도 휴대폰 시장 40%가 피처폰인 데다 LTE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급형 LTE 제품 수요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샤오미도 LTE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샤오미의 인도 점유율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외신은 인도 법원이 4주 내로 필립스의 소장 검토 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첫 심리는 내년 1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