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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 겪는 음원 플랫폼…OTT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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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 겪는 음원 플랫폼…OTT의 미래?

저작권료 인상에 결국 이용료 올려…서비스도 대폭 축소
'스포티파이' 상반기 국내 진출…점유율 지각변동 불가피
국내 OTT 현재상황과 닮은꼴…넷플릭스에 디즈니+ 대응
"음원은 부수적…콘텐츠 성격 다르다" 행정소송 여부 주목

(왼쪽부터) 멜론, 웨이브. 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멜론, 웨이브.
글로벌 OTT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에 이어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도 한국 진출을 공식화 가운데 국내 OTT에 이어 음원 플랫폼까지 저작권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칫 경쟁력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니뮤직은 7일부터 30곡 다운로드와 무제한 음악감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용권이 1만800원에서 1만7200원으로 59% 인상된다. 50곡 다운로드 및 무제한 음악감상 이용권은 1만5500원에서 2만900원으로 35% 오른다. 또 ▲스마트 다운로드+음악감상 ▲30·50곡 다운로드 한 달 이용권은 지난달 22일부터 판매가 종료됐다.

플로와 벅스도 매월 일정 수의 곡을 내려받거나 무제한 듣기에 곡 다운로드를 결합한 상품 판매와 정기결제를 중단했다. 음원플랫폼 점유율 1위인 멜론도 DCF 다운로드와 무제한 음악 듣기 결합상품인 ‘프리클럽’ 이용권 판매를 올해 들어 종료하기로 했다.

음원플랫폼의 이 같은 가격 인상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저작권 사용 원가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2018년 개정안에 따라 문체부는 30곡 이상 다운로드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 음원 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최대 65%까지 제공되던 할인은 지난 1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또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음악 권리자 수익배분율도 매출의 60%에서 65%로 올렸다. 이 때문에 마진을 내기 어려워진 음원플랫폼들이 올해부터 이용료 인상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음원플랫폼들은 글로벌 거대기업과도 경쟁해야 한다. 지난해 초 유튜브뮤직이 국내 출시된 데 이어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기업인 스포티파이도 올 상반기 국내 진출을 공식화했다.
스포티파이는 6000만개 이상의 트랙과 40억개 이상 플레이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어 '음원계 넷플릭스'로 불린다. 글로벌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만 점유율 30%를 유지하고 있으며 팟캐스트 사업까지 하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음원을 서비스하는 것은 물론 국내 아티스트의 곡 역시 글로벌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유튜브뮤직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인 만큼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유튜브뮤직은 국내 진출 약 8개월만에 10%대 점유율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여전히 국내 음원 플랫폼 점유율은 멜론이 40%대를 유지하며 1위를 지키고 있으나 스포티파이가 국내 서비스와 함께 대규모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어 점유율 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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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플랫폼 업계는 이 같은 변화가 OTT 시장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체부가 지난달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원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OTT에 적용되는 음원 저작권 요율도 기존 0.625%에서 2026년까지 1.9995%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넷플릭스가 이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디즈니플러스와 HBO맥스, 애플TV플러스 등 글로벌 공룡들까지 국내 진출을 결정해 자칫 한국 시장을 통째로 내줄 위기에 처했다.

디즈니플러스는 서비스 시작 후 1년 2개월만에 유료 가입자 수 9000만명을 확보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6년에 걸쳐 확보한 가입자 수 1억9500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애플TV플러스 역시 국내에서 충성도 높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유저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와 함께 풍부한 IP를 확보한 워너미디어의 계열사인 HBO맥스도 성인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는 이들 대부분이 늦어도 내년 안에 국내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기업들은 글로벌 공룡과 경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음원 저작권료 인상에도 대응해야 한다.

국내 OTT 기업들로 구성된 OTT음원저작권대책협의체(OTT 음대협)는 우선 문체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문체부가 정한 저작권 요율 인상이 그대로 결정될 경우 국내 OTT는 음원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만 OTT는 음원 플랫폼과 콘텐츠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같은 길을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영상콘텐츠는 수많은 창작자들이 기여한 종합저작물로 부수적인 음악저작물은 방송작가, 방송실연자에 비해 기여도가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OTT는 종합저작물인 영상콘텐츠를 전송하는 서비스인데 문체부는 OTT를 음악저작물이 주된 서비스인 음원 플랫폼의 관점에서 보고 부수적 저작물(음악) 요율을 방송 관련 저작권 요율보다 높게 설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체부는 "저작권 사용료는 세금이나 규제가 아니라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므로 요율을 지나치게 낮게 승인할 경우 창작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권리자와 이용자 고려한 적정 요율 형성 시, 창작 유인 보장돼 한류 콘텐츠가 활발하게 창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