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충무로 신세계 경영전략실을 압수수색, 계열사 부당지원과 연관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초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그룹의 베이커리 계열사 신세계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원을 부당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고발장에서 “신세계SVN은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했던 비상장회사로, 그룹 차원의 지원 행위로 2011년 매출이 전년대비 54.1%나 증가했다”며 “이는 총수 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