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현대자동차와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판매된 6개 차종, 1만5024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을 결정했다. 해당 차량들은 소프트웨어(SW) 오류 및 브레이크 결함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와 기아가 제작·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각 바퀴의 브레이크를 적잘히 조절해 차체를 유지시키는 장치로 해당 기능이 실행되면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돼야 한다. 하지만 문제 차량들에서는 경고등 점등이 되지 않는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현대차의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 174대의 경우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했다.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돼야 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르노코리아는 마스터 등 2개 차종 7408대가 '긴급제동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업체들의 자발적 리콜 진행 상황과 시정률 등을 감안해 향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