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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어 민간분양도 사전청약, 정부 공급드라이브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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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어 민간분양도 사전청약, 정부 공급드라이브 통할까

이달 3기신도시·택지지구 공급예정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일정 공개
민간 건설사 8만7천가구 배정 물량 중 내년 상반기 1만2천가구 사전청약
전문가 “실시간 공급 아니고, 건설업계 참여 유인책 적어...분양가도 관건”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에 위치한 성남복정1지구 위례 현장접수처를 찾은 시민들이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에 위치한 성남복정1지구 위례 현장접수처를 찾은 시민들이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집값 안정 수단으로 단순한 주택 공급량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주택물량의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데 우선순위를 정해 주력하고 있다. 공공분양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분양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사전청약 자체가 실시간 공급 확대가 아닌 만큼 현재의 매수심리를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간 사전청약을 크게 늘리려면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인데, 민간 건설사들은 민간 사전청약 참여를 위한 확실한 당근책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의도대로 추진될 지 미지수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공급될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과 공급 일정을 공개한다.

정부는 당초 사전청약 계획물량 6만 2000가구(올해 3만 2000가구, 내년 3만 가구)에 더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 1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총 16만 3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약 8만 7000가구에 해당하는 물량은 민간 건설사 참여분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대상 물량과 지역의 세부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에서 현재 협의중이다. 일단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10% 안팎인 6000여 가구를 올해 선보이고, 내년 상반기에 1만 2000가구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민간 사전청약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일정이나 물량 등 세부 내용은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1만 8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시 추정분양가는 건축설계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검증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는 민간분양 사전청약 추정분양가가 공공분양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에 민간분양 아파트가 포함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져 현재의 ‘패닉바잉(사재기 공황)’ 현상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에 무주택 대기수요가 늘어 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고, 사전청약 자체가 막바로 공급물량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실제 매수심리를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전청약 이후 실제로 주택이 건설되기까지 기간을 짧게 잡아야 3년 이후”라고 지적한 뒤 “단순히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시장의 주택 수요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간 사전청약 물량 확대를 위해선 건설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의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민간 사전청약이 주택 사업을 위한 택지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은 매력으로 작용하지만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건설업계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 공급물량의 사전청약 확대를 위해선 민간기업의 참여 요인을 높여야만 한다. 건설사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허가 단축,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추가 인센티브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