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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급등-화물노조 파업-중대재해법, 그리고 요소수…건설업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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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급등-화물노조 파업-중대재해법, 그리고 요소수…건설업계 '첩첩산중'

국제원자재 수급난 여파로 시멘트·철근 건자재 가격도 고공행진 '타격'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공급 차질', 중대재해법 앞둔 중소건설사 ‘큰 부담'
요소수 품귀로 레미콘·트럭 운송비 증가 "빨리 진정 안되면 현장 올스톱"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건설업계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각종 건자재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다 이달 말 화물연대노조의 파업이 예고돼 있어 자재 조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1월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부족한 재정으로 안전 투자에 제약을 받는 중소 건설사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철근·시멘트 등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요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상반기 철강재를 중심으로 치솟던 건자재 가격이 최근 시멘트·레미콘으로 인상 불길이 번지는 모양새다.

주택건설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10㎜ 철근(SD400)의 유통 가격은 현재 t당 103만∼104만 원대다. 140만 원까지 치솟았던 5∼6월 철근 수급대란 시점에 비하면 싸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40% 오른 수준이다. 철근 가격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가동 중단, 고철(철스크랩) 수입단가 급등 등 영향을 받아 지난 5월 말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절기인 4분기는 철근·H형강의 비수기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게 일반현상이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연(年) 고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유연탄 가격 급등에 시멘트 가격 치솟아…철강재도 연초보다 40% 상승


시멘트 가격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시멘트 제조의 핵심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300% 껑충 뛰어오른 탓이다.

지난해 11월 t당 55.39 달러였던 동북아산 유연탄 가격은 지난 6월 104.52 달러까지 올라타더니 지난달 221.9 달러까지 2배 이상 폭등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석탄 가격이 오르고, 러시아·호주에서도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최근엔 국내에 강타한 ‘요소수 파동’까지 겹쳐 시멘트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멘트는 석회석을 클링커(시멘트 완제품 전 단계)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데, 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해 요소수를 투입해 질소산화물을 제거해야 한다. 최근 요소수 품귀난이 가시화되자 시멘트 공급 감소를 우려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요소수 대란 사태가 신속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와 시멘트 등 배후산업들에 타격이 가고 결국 건설현장도 올스톱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건자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에 요소수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자재 운송비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업계 현황을 전했다.

◇화물연대, 요소수 피해 화물노동자 지원 요구 파업 예고…중소건설사 "중대재해법 대처 엄두 안나"


‘노조 파업 리스크’도 건설현장에 악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부터 연속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달 말 1차 총파업에 이어 오는 12월 2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요소수 문제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화물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요소수 수급 대책 ▲품귀현상 장기화 대비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자재조달 지연에 따른 공사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건설업계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력이 있는 대형건설사들은 정부 권고안보다 더욱 많은 투자로 스마트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건설안전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중소건설사들은 본사 안전보건시스템 마련에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현장의 안전조치 등을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 확충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는데 대형사들과 달리 규모가 작은 건설사는 안전 분야 인력과 예산 투입에 한계가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따라서 중소 건설사들은 거의 모든 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가동하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부족해 당장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노력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