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는 지적측량‧토지조사로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이다. 낙후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특성상 대부분 지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해 사업 완료 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분쟁의 요인이 되곤 했다.
지난해까지 총 108개 지구에서 해당 방식의 사업이 진행됐으며, 현재 29개 사업 지구에서 관련 작업이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올해도 지적재조사를 확대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구와 어촌뉴딜사업 지구 등 협업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두 사업 모두에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