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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야 가능”…'코앞' 재초환에 재건축 단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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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야 가능”…'코앞' 재초환에 재건축 단지 '술렁'

재건축 준공 입주, 집값 급등
부담금도 급상승 우려감 ↑

재건축 사업을 완료한 단지들이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다가오면서 늘어난 금액에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강남 재건축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재건축 사업을 완료한 단지들이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다가오면서 늘어난 금액에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강남 재건축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재건축 사업을 끝낸 단지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술렁이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초과 이익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국가가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내야 한다.
2018년에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조합(재개발·리모델링 제외)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실제 지난해 재건축을 끝낸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는 옛 '반포현대'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이 3월이나 4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2018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당시 세대별 부담금 예정액으로 1억 3569만원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당시 예상보다 많은 초과이익이 발생해 실제 부담금은 세대별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당초 예정액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 예상돼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한 조합원은 "재초환 금액이 3억원 가까이 된다는 데 집값이 오른 것이지 현금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집값이 오른 것도 상승세에 따라 시세가 정해진 것인데 집값 상승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게 맞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분은 현금화해야 이익이 되는 것"이라며 "시세가 오른다고 무조건 식으로 시세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신반포23차·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반포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 사업은 2023년 8월 입주예정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시세 대비 60% 수준에 불과해 시세 차익이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로또 아파트’로 주목받으면서 1순위 최고 1873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반포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 현장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선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입주 시점에 집값 상승 기대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시세 차익이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부담금 규모가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 예측불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근의 다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성보다 재초환 부담금이 예상 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초환과 관련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재초환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