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중대재해법 두달째..."현장상황 여전" 볼멘소리

공유
0

중대재해법 두달째..."현장상황 여전" 볼멘소리

올해 본격 시행 불구 "산재사고 차이·처벌 별로" 지적
대기업도 중대사고 발생...대한상의, 순회설명회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그래픽=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그래픽=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지 두달여가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공사 현장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해 현장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높다.

중대재해법 시행이후 삼표산업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요진건설 판교 신축공사 추락사고·여천NCC 여수산단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중대재해법이 시행돼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에 나선다.

설명회는 이달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4주간 서울·부산·울산·대구·인천·광주·포항 등 42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도 함께 설명해 기업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 경영자 리더십 ▲ 근로자 참여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 제거·통제 ▲ 비상조치 계획 수립 ▲ 도급·용역 안전보건 확보 ▲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원청의 책임 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애로사항들을 모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