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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에 263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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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에 2630억 투입

계약자 주거지원비 1000억원·중도금 대위변제 1630억 등 주거지원 종합대책 마련

지난 1월 1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 외벽이 무너져 내부 철골구조물 등이 드러나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월 1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 외벽이 무너져 내부 철골구조물 등이 드러나 있다. 사진=뉴시스
HDC현대산업개발이 2630억원 규모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11일 HDC현산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광주시·광주 서구청 등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해 이번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 2630억원의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 1630억원으로 구성된다.
주거지원비는 계약고객들이 남은 6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 금액이다. 입주 시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산에서 모두 부담한다. 만약 계약고객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중도금 대위변제는 계약고객들의 DSR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HDC현산은 1630억원을 투입해 4회차까지 실행된 계약고객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할 계획이다. 계약 고객들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으로 인해 발생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규제에서 벗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안 발표 후 고객의 궁금증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12일부터 계약고객을 직접 찾아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9월경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10월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해제를 원하는 계약고객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된다.

HDC현산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 전면 철거·재시공 발표 후 후속 대책이 이제야 마련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화정 아이파크의 리빌딩에 회사의 온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해 신뢰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