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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 매달 20만원…월세 부담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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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 매달 20만원…월세 부담 숨통 트일까

이달 22일부터 신청 접수
최대 12개월치 매달 지급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보증금 2000만원·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라 지원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에 재산가액 3억8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부모와 합가·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기간 내(2022년11월~2013년12월)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한다.

전세 거주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단 보증부월세로 인정되는 반전세·회사 기숙사·대학 기숙사·하숙집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한다.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한다.
203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월세 매물의 경우 보증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조건은 거의 충족할 것이다"라며 "다만 대부분 직장인 세입자가 많아 이번 정책 소득 기준에 맞는 청년 세입자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정책 시행에 따른 월세 시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사회초년생이 많은 지역 특성상 집주인들이 전세는 올려도 월세는 10년전 가격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월세를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보다는 한 세입자와 장기계약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