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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法 삼성생명 제기한 손배소 기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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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法 삼성생명 제기한 손배소 기각 공시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SK증권은 삼성생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다고 18일 공시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 SK증권, SK해운,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2008년 선박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해 343억6867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SK증권 해당 업무 담당직원 및 SK증권이 본 사건의 정기용선계약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투자상품은 산은자산운용이 2008년 3월 설정액 346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한 ‘산은하이앤로직스사모특별자산 1호’ 사모펀드로 SK증권이 판매를 담당했다. 삼성생명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으로 청구금액은 10억원에서 344억원으로 늘어났다.

SK증권 관계자는 이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