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융위 "신고요건 충족한 코인거래소 전무"

공유
0

금융위 "신고요건 충족한 코인거래소 전무"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금세탁 범죄 등 위법행위를 탐지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서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 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이행을 위한 거래소들의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거래소의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자체적인 내규는 갖추고 있었으나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추출·분석하고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위험도를 식별해 차등 관리하는 체계 역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내달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한 이후에는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거래소의 내부통제 수준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에 상장되는 가상화폐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 데다 조달자금 정보 등 중요한 사항들을 누락한 채 공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가상자산지갑(콜드월렛)을 위한 보안체계도 거의 정비돼 있지 않아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고도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