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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국회의원 암호화폐 보유액 공개 법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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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국회의원 암호화폐 보유액 공개 법안 도입

미국 미시간주 민주당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하원의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의원이 국회의원이 암호화폐 보유를 공개 선언하도록 요구하는 초당적 법안인 '암호화폐 책임법(Cryptocurrency Accountability Act)'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미시간주 민주당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하원의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의원이 국회의원이 암호화폐 보유를 공개 선언하도록 요구하는 초당적 법안인 '암호화폐 책임법(Cryptocurrency Accountability Act)'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트위터
미국 의원들은 의회 의원들에게 암호화폐 보유액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데일리호들은 지난 4일(현지시간)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하원의원을 포함해 두 명의 미국 의원이 국회의원이 암호화폐 보유를 공개 선언하도록 요구하는 초당적 법안인 '암호화폐 책임법(Cryptocurrency Accountability Act)'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책임법은 의회 의원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디지털 자산의 구매, 판매 또는 교환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배우자와 부양 자녀의 암호화폐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의원들은 또한 "전년 동안 보유된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의 신원 및 가치 범주(달러 금액으로 표시)"를 보고해야 한다.

의원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안은 500달러 또는 구매, 판매, 교환 또는 이자의 5%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의회 의원이 보고서를 고의로 위조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법무장관이 그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위반에 대해 6만6000달러 또는 구매, 판매, 교환 또는 이자의 가치 중 더 높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암호화로 보호된 분산 원장 또는 유사한 기술에 기록된 가치의 모든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한다.

미시간주 민주당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하원의원은 지난 5월 20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사우스다코타주 공화당 더스티 존슨(Dusty Johnson) 하원의원이 이 법안의 공동 후원자다.
사진=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트위터


한편, 와이오밍주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 4일 다음 주 새로운 디지털 자산 법안의 시행을 예고했다.

루미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몇 달 동안 그것을 놀려왔지만, 이제 곧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하자는 제안이 나올 것이다. 마침내 다음 주에 이 노력을 공개하게 되어 흥분된다.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했다.

루미스 의원은 유명한 친 암호화폐인물로 또다른 연방 법안의 출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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