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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암호화폐 사용 2019년 자동차 판매 계약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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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암호화폐 사용 2019년 자동차 판매 계약 무효 판결

중국 상하이 법원이 지난 주 2019년에 암호화폐로 한 자동차 판매 계약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상하이 법원이 지난 주 2019년에 암호화폐로 한 자동차 판매 계약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중국 상하이 법원이 2019년에 암호화폐로 한 자동차 판매 계약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판매 계약이 무효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애초에 의심스러운 디지털 토큰으로 차값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위챗 게시물에는 지난주 상하이 펑셴(Fengxian) 법원이 내린 2019년 5월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자동차 판매에 대한 판결과 관련한 내용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나돌기 시작했다.

당시 황(Huang)으로만 밝혀진 구매자는 상하이의 비공개 자동차 대리점과 1281유니해시(Unihash, UNIH) 토큰을 받는 대가로 2019 아우디 AL6를 40만9800위엔(약 7900만 원)에 구매하는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원래 계약에 따르면 판매자는 3개월 이내에 황씨에게 차를 인도해야 했다.

상하이 펑셴 법원에 따르면 황씨는 계약일에 1281UNIH를 지불했지만 지정된 기간 내에 또는 그 이후에 차를 받지 못했다. 이에 황씨는 차량 인도를 요구하며 매도인을 고소, 원래 기한을 넘긴 차량이 인도되지 않은 날부터 거래금액의 0.66% 일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주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상하이 펑셴 법원은 2017년 9월 현재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로 알려진 규정을 인용하여 디지털 자산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통화로 사용될 수 없으며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일상적인 계약에서 대가로 법정 화폐 대신 UNIH를 사용하는 것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구매자는 손해배상상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인도 또는 1281 UNIH의 환불을 받지 못했다.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판매자가 1 UNIH = CNY(위엔) 320의 전환율에 어떻게 동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유니해시는 2018년 전자 상거래용으로 개발된 디지털 지불 토큰으로 추정되며 공개 초기 코인 제공 없이 개인 투자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출시 직후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사기'라고 규정하고 토큰 지표와 회사 이력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크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빠르게 떠돌았다.

현재 유니해시 프로젝트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링크, 시장 목록 및 추가 개발 활동 없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UNIH 뒤에 있는 회사는 원래 백서에 나열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문서에서 "확실한 것은 유니해시 토큰이 2019년 4분기까지 여러 거래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