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마이클 세일러, 337억원대 지방세 탈세 혐의로 피소…"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공모"

공유
1

마이클 세일러, 337억원대 지방세 탈세 혐의로 피소…"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공모"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2500만 달러(약 337억 원) 상당의 지방세를 탈세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진=트위터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2500만 달러(약 337억 원) 상당의 지방세를 탈세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진=트위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2500만 달러(약 337억 원) 상당의 지방세 탈세 혐의로 고소당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세금 사기로 고소당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DC AG는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세일러의 주요 거주지를 상대로 탈세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DC 법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최대 기업 보유자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세금 사기 혐의로 콜롬비아 특별구(DC)에서 지방세(DC세) 탈세 소송을 당했다.

고소장에는 세일러가 DC에 거주하면서 하급세 관할 지역 주민이라고 사기적으로 주장하면서 소득세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게다가, 고소장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세일러와 공모해 지방 및 연방 세무 당국에 대한 실제 주소를 의도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난독화했다고 주장한다.

고소장에는 "정보와 믿음에 따르면 세일러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2500만 달러(약 337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회피했다"라고 적혀 있다.

더욱이, 세일러가 원래 회사를 설립했던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사건들, 90년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회사 본부를 이전하는 것, 수년 동안 포토맥 강에 정박해 있는 요트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 의혹에 싸인 다양한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고소장은 이어 "피고 세일러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각 과세 연도에 해당 지역 또는 해당 지역의 법정 거주자 또는 둘 다에 주소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소장에는 세일러가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모욕적인' 소셜미디어 게시글도 올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에 거주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세일러는 최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의 역할에서 사임하여 회장직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일러가 암호화폐 생태계의 비트코인 ​​이니셔티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인수 전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