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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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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거래소 담합문제 공정위 제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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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자사 암호화폐 위믹스(WEMIX)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한 모든 국내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위메이드가 발표한 성명문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업비트·빗썸에도 같은 법원에 동일한 내용을 신청했다.
해당 4개 거래소는 위믹스를 상장하지 않은 고팍스와 더불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이른바 '5대 거래소'로 꼽힌다. 이들의 협의 조직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24일 "위믹스 거래 지원을 다음달 8일 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5일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믹스 유통 계획서를 업비트에만 제출한 것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업비트의 갑질'로 규정했다. 앞서 DAXA는 상장 폐지의 원인으로 유통 계획서에 명시된 수치를 초과한 위믹스가 시장에 유통됐고, 이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DAXA는 28일 "지원 종료 조치는 DAXA 회원사 전원의 합의로 이뤄졌으며 위메이드는 16회의 소명 절차 속에서도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으며 위메이드는 같은 날 "유통 계획량 초과 원인을 해결한 후 계획량보다 적은 위믹스가 유통된 것을 확인했으며 사측은 온체인 정보 등을 소상히 제공, 소명을 넘어 증명했다"며 재반박했다.

위메이드 측은 "DAXA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