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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시간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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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신고절차

베트남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법인 소재 예정지 관할 기획투자국(DPI) 또는 공단관리위원회(법인 소재 예정지가 공단 내에 위치)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투자등록증명서(IRC)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지역 기획투자국에서 기업등록증명서(ERC)를 발급받으면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이때,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2021년 5월 확인 자료)

ㅇ 사업자등록 담당기관의 규정에 따른 표준양식사업등록신청서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01/2021/ND-CP에 의거)
- 담당기관: 본사 주소지의 소재지가 공단이면 공단관리위원회, 기타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지의 기획투자국(DPI)
- 기업명(베트남어, 영문, 약자)
-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주소
- 사업분야 및 업종
- 정관자본금(숫자 및 글자 병기)
- 각 사원의 출자자본
- 기업 소유주의 법정 대리인 또는 회사 소유주의 성명, 서명, 본적,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또는 기타 공인 개인증명서 번호(기업소유주가 외국조직일 경우 영사공증 필요)

ㅇ 설립될 법인의 정관(기업법 59/2020/QH14 24조에 의거)
- 기업명, 본사,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주소지
- 사업분야 및 업종
- 정관자본금, 총 주식수, 주식 종류, 각 종류 주식의 액면가 및 증자, 감자 방식(* 단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감자 불가능)
- 사원의 성명, 주소, 국적 및 기타 사항
- 각 사원의 출자지분과 그 가치
- 관리조직 구조
- 기업의 법정 대리인 수와 직함, 권리 및 의무
- 기업의 결정 통과 방식, 내부분쟁 해결 원칙
- 관리자와 감사위원의 급여, 수당, 상여금 산정 방법과 근거
- 사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과세, 제세 이후 이익금 분배와 경영상 손실 처리에 대한 원칙
- 해산절차, 회사자산청산절차
- 회사 정관의 변경개정 및 보완 방식
- 모든 사원과 기업 소유주, 법정 대리인의 성명 및 서명


ㅇ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의 주주명단
- 최초 정관을 수립, 승인, 서명한 자본 출자자

ㅇ 회사 주소지와 관련된 계약서 (토지임대 또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 임대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수서류이지만 본계약 이전의 가계약서로 신청가능하다. 본사 또는 법인대표의 예정자 명의로 가계약을 진행한 후 법인 설립을 진행하며 설립 이후 본계약을 진행 한다. 원칙적으로 가계약 주소지와 본계약 주소지는 동일해야 한다.

ㅇ 회사 대표자의 여권사본
- 대표자가 베트남인일 경우 주민등록증(CMND) 사본

ㅇ (관련법상 필요한 경우) 법적 자본금 확인서, 경력증명서 사본

ㅇ (창립사원이 법인인 경우)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대표이사의 여권사본, 설립사무 대리위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임장, 대리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사본(외국인의 경우 영사공증 필요)

ㅇ (창립사원이 개인인 경우) 여권사본


2) 법인 설립 후속 절차
- 각 인민위원회 사업자등록과 설립정보 제출
- 자본금 계좌(DICA) 및 법인운영계좌 개설 및 등록
- 인감 제작
- 전자서명 제작
- 경리장 신고
- 사업면허세 납부
- 부가세 신고방법 통지 및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 회계 시스템 등록
- 고정자산 명세 신고: 감가상각 방법 신고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신고
- 취업규칙 등록
- 정규직 사회보험 등 가입
- 건설원가감사 및 건물소유권 등기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법인세 감면

베트남의 법인세 기본세율은 20%이다. 단,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사업 등 천연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별로32~50%의 법인세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법인세 우대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세율은 10%, 15%, 17% 세 가지가 있으며, 투자 지역 및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적용세율과 적용 기간이 다르다. 참고로, 법인세 우대 기간은 달리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기산된다.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은 투자분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통상 공단에 신규로 설립되는 제조법인은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최대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최대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공단이 사회-경제 우수지역(1급지 도시지역)에 속하면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사업 개시 후 3년간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4년째부터 법인세 면제 및 감면 기간의 기산을 시작한다.


2) 수입 관세 면제

수출입법 107/2016/Qh13에 의거 투자인센티브 적용대상 프로젝트의 회사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기계 및 장비 또는 특정 용도의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자재 및 물자, 부품 등 해당 물품이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수입 관세 면제 대상이 된다. (2021년 5월 확인자료)


3) 토지사용료 면제 및 감면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는 토지법(45/2013/QH13)에 따라 토지사용료, 임대료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1) 조건부 투자허용 업종

조건부 투자허용 업종은 투자법 61/2020/QH14에 의거 베트남 국방, 안보, 사회 질서, 도덕, 국민 보건 등의 이유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총 227개가 해당한다. 유통, 식음료, 부동산사업 등 서비스업을 비롯해 일부 민감한 제조업도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에 속해있으며, 투자법에 의하면 각 사업투자 조건은 국가 기업등록 정보 포털 상에 등재돼야 한다. 단, 각 지방성 마다 허가 요건이 다른 경우도 빈번하므로 투자 대상 사업이 이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기획투자국(DPI) 문의하거나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투자 금지 분야
- 투자법 부록 1, 2에 명기된 각 마약 물질, 화학물질 생산·광물사업
- 투자법 부록 3에 명기된 멸종위기 야생 식물·동물 또는 해양동물 취급 사업
- 매음(賣淫)·매춘 사업
- 장기·인신 매매
- 인간의 무성 생식과 관련된 사업활동
- 연화(폭죽) 사업
- 사채업

3) 총리 또는 각 지방성 인민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 분야
- 산간지역에서 1만 명 이상, 기타 각 지역에서 2만 명 이상의 이주가 필요한 투자 사업
- 신공항의 건설 및 운영사업
- 국가항만의 건설 및 운영사업
- 석유가스 가공 사업
- 도박, 카지노 사업
- 판매, 임대 목적의 주택 건설 투자사업- 2개 이상 지방성 인민위원회의 투자 승인이 필요한 사업
-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국방,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공단, 수출 가공공단, 경제특구 인프라 개발사업
- 골프장 건설 및 운영
-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 원거리 통신 서비스, 산림조성, 출판·신문·잡지
- 이외에 투자법 규정에 따른 기타 프로젝트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경제특구

경제특구(EZ, Economic Zone)는 투자유치, 지역사회경제발전, 국방 안보 등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해안경제특구와 국경경제특구로 구분된다. 베트남에는 2021년 5월 기준 19개 해안경제특구와 26개 국경경제특구가 계획·조성·운영되고 있으며, 해안경제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베트남 중 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21년 5월 확인 자료)


2) 수출가공공단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은 수출품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에 특화된 공단으로 입주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출가공공단 내 기업은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으로 구분된다. 수출가공기업이 제조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 기계장치에 대한 수입관세는 면제되며, 매입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로,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일반 산업공단에서도 수출가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3) 산업단지 (공단)

베트남 기획투자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369개 산업단지가 설립을 허가받았으며, 이 중 284개 공단이 운영 중이다. 운영 중인 산업단지의 총면적은 약 85,000ha이며, 이중 산업용지는 약 57,100ha이다. 이 중 약 70.2%인 42,200ha가 임대를 완료했으며 85개 산업단지는 현재 인프라 건설이 진행 중이다. (2021년 5월 확인 자료)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바우방공단(Bau Bang Industrial Zone) 20,000,000㎡ 빈증 95달러(부가세 미포함)/㎡/잔여 토지사용권 기간 ㅇ 베카멕스(Becamex)
- 주소: 8 Hung Vuong Blvd., Binh Duong New City, Binh Duong, Vietnam
- 대표번호: +84-274-3822-655
- 팩스: +84-274-3822-713
- 홈페이지: www.becamex.com.vn
- 블로그: https://blog.naver.com/becamex
- 한국인 담당자: 강호동 부사장(모바일: +82-10-5318-7861, +84-91-3860-928 / 이메일: becamex@naver.com)
Deep C 공단(Deep C Industrial Zone) 16,830,000㎡ 하이퐁, 꽝닌 95~135달러/㎡/잔여 토지사용권 기간 ㅇ Deep C 산업단지 (Deep C Management Company)
- 주소: 5F, Harbour View Office Tower, 12 Tran Phu, Hai Phong, Vietnam
- 대표번호: +84-225-3836-169
- 팩스: +84-225-3859-130
- 홈페이지: www.deepc.vn
- 이메일: info@deepc.vn
푸미3공단(Phu My 3 Industrial Zone) 8,000,000㎡ 바리아-붕따우 160달러/㎡/잔여 토지사용권 기간 ㅇ 탄빙푸미(Thanh Binh Phu My)
- 주소: Phuoc Hoa, Tan Thanh, Ba Ria - Vung Tau, Vietnam
- 대표번호: +84-254-393-6838
- 팩스: +84-254-393-6839
- 홈페이지: http://www.phumy3sip.com/
키주나 공단(Kizuna Industrial Zone) 122,440㎡ 롱안 4.4~6.5달러(일반관리비 포함)/㎡ *기성공장 임대 ㅇ키주나(KIZUNA JV CORPORATION)
- 주소: Lot K, Tan Kim IP, Tan Kim Commune, Can Giuoc District, Long An Province, Vietnam
- 대표번호: +84-913-716-703
- 홈페이지(한국어): https://www.kizuna.vn/ko
- 한국인 담당자: 남경완 이사(모바일: +84-913-715-500 / 이메일: nam.kw@kizuna.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