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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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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스페인 기업 및 상업법

스페인의 기업 및 상업법은 2010년 7월 2일 개정된 자본기업 법률 1/2010을 기본으로 한다. 스페인은 동 법률에 의해 법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합자회사 등의 다양한 법적 형태의 기업을 구분하며, 동 법률과 함께 상업법의 핵심을 차지하는 칙령들은 아래와 같다.

①1784/1996 칙령
② 기업설립, 인수합병, 스핀오프, 자산/부채 국제양도, 기업 국제이전, 국제송금 등 상업적 기업들의 구조적 수정에 관한 칙령인 3/2009,
③ 1885년 8월 22일의 상업법에 관한 칙령
④ 상업 서비스 기업에 관한 2/2007


2) 투자정책 기본방향

스페인 투자유치정책의 기본방향은 외국인의 직접적인 투자를 우선으로 유치해 지역 간의 균등발전을 꾀하며 실업률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와 스페인 투자가 사이의 형평성 유지 및 시장자유주의 구현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 신고 및 해외투자 신고 절차 등을 동일하게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미주 및 아시아 지역 투자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외국인 투자경로를 다원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페인은 1999년 법령 Royal Decree 664/1999를 제정해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종류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했다. 동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특정한 경우에만 보고의 의무를 가지며, 보고의 종류로는 사전보고, 사후보고 그리고 연간보고가 있다. 투자보고는 스페인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한다.

ㅇ 보고 의무를 지는 경우
- 스페인 비거주인 외국 투자자의 초기투자의 경우
- 유가증권 투자: 유가증권의 보관과 관리를 하는 금융기관 혹은 투자기관의 경우
- 유가증권 외 투자: 단체에 등록된 기업 중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
- 상기의 경우 투자 금액은 자금관리 회사에 의해 신고돼야 한다.

스페인 내 투자 관련 법규로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관련 법령인 Royal Decree 664/1999와 외환관리 및 자본이동 자유화에 관한 Royal Decree 1816/1991 및 기타 후속 수정령 42/1993, 1638/1996이 있다. 한국과는 1994년 1월 17일 투자 진흥 및 상호 보호를 위한 협정에 서명했고, 1994년 7월 19일부터 발효 중이다.


3)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령 주요 사항

ㅇ 외국인 투자자의 정의: 스페인 외국인 투자 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주체는 해외투자자로 분류될 수 있다.
- 비거주자: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에 주소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주소가 해외인 자
- 해외소재 법인: 등기상의 주소가 외국인 법인
- 해외 공공기관
- 외국인 투자지분이 높은 스페인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ㅇ 외국인 투자의 형태: 외국인 투자자가 다음의 활동을 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스페인 기업의 지분 매입 시
- 스페인 내 지사 설립 혹은 확장 시
- 스페인 거주인(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어음 등을 매입할 시
- 스페인 금융감독당국(CNMV)에 가입된 투자펀드에 참여 시
- 스페인 내 부동산을 3,005,060유로 이상 매입 시(조세 피난처로부터의 투자는 금액 무관)
- 스페인 내에서 3,005,060유로 규모 이상의 JV, 재단, 회사 등 설립 혹은 참여 시

ㅇ 외국인 투자 신고: 스페인의 외국인 투자는 사후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조세 피난처 지역에서 유입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 및 사후신고를 거쳐야 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조세 피난처로부터의 투자를 제외하고는 사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 3,005,060유로 이하의 부동산 취득
- 재단 설립
- 협동조합 창립

ㅇ 외국인 투자의 제한
- 스페인은 외국인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고 있으나, 국무회의를 통해 특정 사례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 비 EU 회원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투자승인을 취득해야 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
- 항공, 전략적 목적의 광물 및 원자재 및 광물 채굴권, 방송, 통신, 무기 및 폭발물 제조 및 판매, 국가 보안 등과 관련된 투자는 해당 산업별 특별법이 지정한 특허청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ㅇ 기업 인수에 관한 규정
- 스페인 정부는 국내 및 유럽연합 역내 기업 간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영리회사 구조 변경법을 개정해 인수 관련 각종 절차 및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 인수 단계에서 무한회사, 합자회사 외 기타 형태의 회사에 한해 당국에 기업인 수 기획안, 감사 보고서 등 제출 의무가 면제됨(무한회사도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주주들의 만장일치로 인수 협상이 완료됐을 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 현 주식회사/유한회사법상으로는 자사 또는 동일 그룹 내 계열사의 지분을 제3자가 매입하도록 돕기 위한 각종 금융지원(대출, 보증 등)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 원칙적으로 LBO(차입매수, Leveraged Buy Out)가 불가하다.
- 상기 법령을 통해 외부 감사기관이 특정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당국이 심사하는 조건에 한해 금융지원을 통한 LBO가 가능하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동 법안에 따라 스페인 기업 또는 EU 역내 기업 간의 인수는 해당 대상국의 법령을 반영해 상황에 맞게 처리되고 있다.

ㅇ 규제 완화법 중단
- 스페인 각료이사회는 일부 경우 규제 완화법의 적용을 막을 수 있고, 각료이사회로부터의 행정상의 승인을 얻기 위한 사전절차를 받기 위해 투자관계를 요구할 수 있다.
- 각료이사회는 무기의 수입 및 판매, 탄약, 폭발물 및 기타 무기와 같은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활동 시기에 스페인에서의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규제 완화법만 정지 처분시킨다.

ㅇ 외국인투자의 감독
- 스페인 산업 통상 관광부(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Turismo)는 스페인 내 외국인 투자자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지사를 대상으로 투자와 관련된 연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무역투자국은 각각의 특정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가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ㅇ 외국인 투자의 감독 기관
- 스페인 산업 통상 관광부 연락처(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Turismo)
· 홈페이지: https://www.mincotur.gob.es/en-us/Paginas/index.aspx
· 전화번호: +34 913 494 640
· 이메일: registroen@mincotur.es
- 이 외, 스페인 투자 유치 업무를 맡은 기관은 스페인 무역 투자 진흥청인 ICEX가 있는데 해당 기관은 스페인 산업 통상 관광부 산하 공공 기관으로써 2013년 스페인 투자 유치청(Invest in Spain)과 통합하여 무역진흥과 투자 유치 업무를 맡고 있고 전액 정부 출자 산하기관으로써 스페인 산업 통상 관광부 장관이 사장을 맡고 있다. 현재 약 80개국에 스페인 대사관 소속 무역사무소 형태로 126개의 공관을 운영 중이며 서울 사무실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홈페이지: ICEX: https://www.icex.es/icex/es/navegacion-principal/todos-nuestros-servicios/informacion-de-mercados/paises/navegacion-superior/nuestras-oficinas/ofecomesseul.html?idPais=KR
· 이메일: seul@comercio.mineco.es
· 전화번호: 02-3703-6600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개요

스페인은 산업진흥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하향산업 진흥, 지역개발,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차별 없이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스페인 내 위치한 모든 기업은 각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다. 단, EU 집행위는 지역 간의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 지역의 경제규모, 인구수 등에 따라 최대 투자 지원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EU 평균 대비 개인당 GDP,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지원 인센티브 규모가 크다. 그러나 정부는 높은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2010년 이후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어, 외국 기업의 대스페인 투자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2)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스페인은 관련법령(스페인 법령 395/2007)에 따라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은 사회보장세 공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신청기업에서 전년 사회보장세에 인재육성 명목으로 납부한 액수를 감안해 산정된다. 또한, 기업의 종업원 수에 따라 전체 혹은 일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ㅇ 교육, 훈련 보조금
- 직원교육장려금: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감면
* 6~9명 직원 보유 기업: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100% 감면
* 10~49명 직원 보유 기업: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75% 감면
* 50~249명 직원 보유 기업: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60% 감면
* 250명 이상 직원 보유 기업: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50% 감면
- 정규직 고용지원(신생기업대상): 25세 미만 또는 30세 미만의 장애인 고용 시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 인하(상근직의 경우 최대 1,800유로)
- 정규직 고용지원(일반기업대상): 공식 실업자 채용 시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 인하(최대 1,000~1,500유로)

ㅇ R&D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 산업기술센터(CDTI): 기업 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있어 최소 투자액 175,000유로 기업에 한해 다양한 보조금과 낮은 이자율의 대출
- MINETAD(스페인 산업 통상 관광부): 기술 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최소 20만 유로, 최대 100만 유로 저금리 대출지원
- ICEX(스페인 무역투자진흥기관): 높은 수준의 연구 개발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기업에게 최대 20만 유로를 지원해주며 “Rising Up in Spain” 프로그램에 선정된 해외 스타트업에게는무료 사무공간, 비자 수속, 사업 보조금 1만 유로 제공, 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
- ICO(스페인 경제산업부 산하 신용 연구소, Instituto de Credito Oficial): 에너지, 환경, 교통 및 인프라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매출 5백만 유로 이상의 기업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
- FEDER(EU 기금): R&D 기술 프로젝트 관련 스페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최대 약 200만 유로 보조금 지원
- ENISA(스페인 혁신촉진공기업): 최대 150만 유로까지 참여대출 형식으로 중소기업 지원(낮은 이자, 무보증)


3)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위해 스페인 무역투자청(ICEX)을 통해 Rising Startup Spain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ㅇ 지원 대상: 외국 스타트업

ㅇ 선정 기준
- 외국에서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해당 시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는 스타트업

ㅇ 선정 절차
- ICEX(스페인무역투자청)는 매년 해외 무역관을 통해 스페인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스타트업 모집 → 내부 심사를 통해 매년 15개의 스타트업 선정

ㅇ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 6개월 간 코워킹(co-working) 사무공간 무료 제공
- 노동허가비자 및 거주증 신청 및 발급 지원(fast-track)
- 사업 보조금 1만 유로 제공
- 스페인 시장진출 및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
- 소셜미디어 홍보 지원

ㅇ 투자진출 지원 방법
- Barcelona Activa(바르셀로나 시청 창업지원센터), Madrid International Lab(마드리드 시청 혁신&해외진출센터), Wayra(텔레포니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통해 코워킹스페이스 제공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스페인은 외국인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고 있으나, 국무회의를 통해 특정 사례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무회의에서 제한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투자 분야는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무기, 군수품 및 폭발물 제조 분야와 실험적 혹은 과학적 목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는 분야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 비 EU 회원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투자승인을 취득해야 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항공, 전략적 목적의 광물 및 원자재 및 광물 채굴권, 방송, 통신, 무기 및 폭발물 제조 및 판매, 국가 보안 등과 관련된 투자는 해당 산업별 특별법이 지정한 특허청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2020년 3월 14일 '국가경계령'을 발동했으며, 이를 통해 EU 투자가들의 스페인 전략기업에 대한 헐값 인수 방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 법안을 수정했다. 동 법안 수정으로 유럽연합(EU)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소속이 아닌 국가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스페인 주요 전략산업 부문에 투자하는 행위가 공공 안전·질서·건강상의 이유로 중단되었다. 단, 중단 범위는 특정 기업의 자본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투자로 인해 스페인 기업의 운영․통제권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한다. 또한, EU 역외국의 공공기관 또는 국부펀드의 투자 행위가 위와 같은 자본참여 비중 초과 또는 운영․통제권 양도 범주에 해당될 시에도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스페인에는 총 5개의 자유무역지역(바르셀로나, 비고, 까디스, 라스팔마스 제도, 세비야)이 위치하고 있다. 타 국가와 같이, 스페인 내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세, 부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 중이다.

한편, 까나리아 제도는 자유무역지역(FTZ)와 특별경제구역(ZEC, Zona Especial Canaria)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동 지역에 입주한 기업 중 일정 조건(투자규모 및 고용인원 등)을 충족할 경우 관세, 부가세 면제뿐만 아니라 ZEC 지정기업 특별 법인세율(1~5%)을 적용받을 수 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까나리아스(Canarias) 제도 자유무역지역 및 특별경제구역 250,000㎡ Andres perdomo, s/n, 35008 Las Palmas de Gran Canaria 1000㎡당 연평균 부지 임대료: 35,000유로 ㅇ 까나리아스(Canarias) 제도 자유무역지역 및 특별경제구역 사무소
- 연락처: (34)928-327-316
- 홈페이지: www.zonafranca.org
- 이메일: info@zonafranca.org
ㅇ 특별경제구역(ZEC) 지정 기업으로 선정 시, 특별 법인세율(4%) 적용
ㅇ 까나리아스 내에서 제조산업에 종사할 시, 일반 법인세(25%)의 절반까지 감액. 회사설립 및 자본 확대, 자본재 투자 관련 세금 면제 가능
비고(Vigo) 자유무역지역 144,352㎡ Area Portuaria de Bouzas, s/n, 36208 Vigo, Pontevedra 1000㎡당 연평균 부지 임대료: 35,000유로 ㅇ 비고(Vigo) 자유무역지역 사무소
- 전화: (34)986-269-700
- 홈페이지: http://www.zfv.es/portal/index.html
- 이메일: comunicacion@zonafrancavigo.com
ㅇ 신생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Centro de Iniciativa Empresarial)을 운영 중이며, 입주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 지원
ㅇ 수혜대상: 창립 1년 미만 신생기업, 실현 가능한 영업 프로젝트 제시 가능 기업, 소매업 종사 기업 제외, 기존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사 제외
까디스(Cadiz) 자유무역지역 515,000㎡ S/N, Av. Ronda de Vigilancia, 11011 Cadiz 1000㎡당 연평균 부지 임대료: 38,000유로 ㅇ 까디스(Cadiz) 자유무역지역 사무소
- 전화: (34)901-227-227
- 홈페이지: www.zonafrancacadiz.com
- 이메일: 홈페이지 통해 문의(http://www.zonafrancacadiz.com/inicio/contacto/)
ㅇ 장기 임대 및 대형부지 임대, 수출입 종사기업 등을 대상으로 5~20% 임대료 할인
ㅇ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 가능 물건 및 가격 조회 가능
바르셀로나(Barcelona) 자유무역지대 6,000,000㎡ Avinguda Parc Logistic, 2-10 BAJO; SALA COMUNICACIONES, Barcelona 1000㎡당 연평균 부지 임대료: 40,000유로 ㅇ 바르셀로나(Barcelona) 자유무역지대 사무소
- 전화: (34)932-638-111
- 홈페이지: www.elconsorci.net
- 이메일: czfb@elconsorci.es
ㅇ 산업단지, 특별관세지역, 물류단지로 나뉘어져 있음.
ㅇ 주요 입주기업: Bayer Materialscience, CEPSA, Nissan Motor Iberica, Renault Trucks Commerical Espana, Saint Gobain Cristaleria, SEAT 등
세비야(Sevilla) 자유무역지역 771,133㎡ Plaza de Espana, Sector 3, 3A Planta, 41013, Sevilla, Spain 1000㎡당 연평균 부지 임대료: 약 30,000유로 * 세비야 자유무역지역 사무소
* 홈페이지: https://sevillazonafranca.com/
* 전화번호: +34 600 958 509
* 이메일: delegadoestado@zonafrancasevilla.eu
* 2017년 10월부터 자유무역지대로써 활동 시작
* 철도, 도로, 항구와의 거리가 가까운 장점 보유
* 주요 입주기업: Astilleros del Guadlaquivir, Cen Solutions, Trace, Primosa등 약 20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