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16:44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가 50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주류의 양 또는 주류 함유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과세체계가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는 그동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중심을 이뤘다. 1949년 주세법 제정 당시에는 종량세가 기본이 됐지만 1967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체계가 도입되면서 이 구조가 유되어 왔다. 하지만 1999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가 35%였던 우리나라의 소주 주세율과 100%였던 위스키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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