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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폐지 땐 매년 5조2968억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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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폐지 땐 매년 5조2968억 증세

한국납세자연맹 주장...정부 폐지 추진시 반대운동 돌입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4조8153 억, 지방소득세 4815억 원 등 총 5조2968억 원이 매년 증세되고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8.9%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특히 독신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 말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사진은 신용카드.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올해 말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사진은 신용카드. 사진=연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공제폐지 결과를 내놓고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24년 '국세통계연보' 상 2023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5조2968억 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전체 인원인 2085만2234명의 60.4 %인 1261만 3111명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또 감면액은 그 해 근로소득세수 59조7839억의 원 8.9%에 해당됐다.
납세자연맹은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26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2027년 2월)부터 카드공제에 따른 2023년 기준 세금 감면액 5조2968억 원 상당액이 사실상 증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봉 4500만 원 초과 5000만 원 미만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29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45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신용카드공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공제항목이고 독신 근로소득자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는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특히 물가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임금인상에 대해 증세가 되는 현행 소득세법 구조에서는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데 근로소득세 증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에 따라 정부가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