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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공무원 재택근무 제한 일부 완화…종교 사유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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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공무원 재택근무 제한 일부 완화…종교 사유 예외 인정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올드포스트오피스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J. 에드거 후버 빌딩(미 연방수사국 본부·왼쪽)과 미국 의회 의사당(오른쪽).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올드포스트오피스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J. 에드거 후버 빌딩(미 연방수사국 본부·왼쪽)과 미국 의회 의사당(오른쪽).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집권 첫날 전면 복귀를 명령하며 사실상 금지했던 연방 공무원의 재택근무 방침이 종교적 사유에 한해 일부 완화됐다.

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인사관리처(OPM)는 전날 발표한 지침에서 연방 기관들이 종교적 이유로 재택근무를 요청하는 직원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장은 “종교적 기도나 단식을 이유로 업무 중 휴식을 원하거나 재택근무를 신청한 직원에 대해 기관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거부하려면 ‘중대한 운영상 차질’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무형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후 처음으로 인정한 예외로 지난 1월 20일 재취임과 동시에 내렸던 전면 출근 명령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책상 앞에 앉아 일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은 주 5일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재택근무’ 기조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행정부 내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 직원은 해고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재택근무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후 인사관리처는 군인 배우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했고 이번에는 종교 사유를 추가하면서 제한을 일부 풀었다. 로이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비용 절감 조치에 동참하며 “재택근무는 코로나 시대의 특권이었으며 이를 폐지하면 자발적 퇴직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미국 연방 공무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0만명 이상이 부분적 재택근무 자격을 갖고 있었으며 전체의 약 10%는 전면 재택근무 중인 상태였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