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내 ‘잔반 제로’ 항목 도입
구내식당 식사 후 잔반 60g 미만 시 회당 100원 지급
구내식당 식사 후 잔반 60g 미만 시 회당 100원 지급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친환경 활동 장려 제도로, 전자영수증 발급·다회용기 사용·친환경 제품 구매 등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7만원 한도로 현금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신설돼 현대그린푸드가 업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잔반 제로 항목의 경우,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퇴식구에 설치된 잔반량 측정기에 식판을 올려 무게를 재, 잔반이 60g 미만일 경우 회당 100원을 현금으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별 활동 이력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공식 애플리케이션(앱)인 ‘카본페이’를 통해 기록되며 월별로 정산받게 된다.
한편, 현대그린푸드는 이번 제도 도입 이외에도 단체급식 사업장 잔반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진행한 것이 대표적인데, 전국 사업장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약 10% 줄이는 성과를 거둬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