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문난 애처가 이수근은 집 안 청소와 설거지를 도맡고 있는데 박 씨는 안타깝게 2011년 둘째 임신 이후 임신 중독증으로 신장이 악화해 14년째 신장 투석을 받고 있다. 그동안 한 차례 아버지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다시 건강이 악화해 친오빠로부터 다시 신장 이식을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건물 매매에 세금이 붙는다는 점이다.그중 하나가 증여세다. 셈법이 복잡한 만큼 이수근은 꼼꼼히 살펴야 할 것 같다.
우선, 이수근이 상암동 토지를 구입할 당시 13억 원의 절반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박 씨가 별다른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취득세 포함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약 7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6억 원을 뺀 1억 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1000만 원을 증여세로 신고하고 내야 한다.

또 건축 대출금을 이수근이 갚았지만 박 씨에게 대출금을 그대로 빌려주었고 이번에 매매하면 아내가 매매 대금으로 모두 갚을 예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원칙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 돈을 서로 빌리는 것은 원칙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본다. 그렇지만 타인과 거래처럼 자금의 사용처가 명백하고 상환하는 자금출처의 소득 등이 명확하면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해 준다.
이수근이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 가족이나 타인도 마찬가지로 무상이나 세법에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고 그 차이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2016년 3월21일 이후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로 대출금 7억 원의 연간 이자액 3200만 원을 박 씨가 자금출처 있는 소득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면 증여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애처가 이수근의 부인 사랑은 아름답다. 그렇더라도 인기 연예인으로서 부부 사이에 재산을 주고받아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증여세도 철저히 계산해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 부인의 건강 회복을 간절히 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