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중앙회는 지난 2023년 7월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과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운영의 연속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교안전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학교안전법 제2장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업무협약서에 따른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라 공제중앙회에서 마련한 2026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실무자들의 의견수렴을 실시ㅎ했다.
공제중앙회는 2026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 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운영‘ △’사업 통합 및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지속가능한 예방사업 체계 구축‘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기후변화 및 산업화에 따른 신종재난 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