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 기준 위반” JMA 제소…현대차, “지난해 9월 이후 교도소 노동 없어” 공식 입장 밝혀
이미지 확대보기‘수감 노동’ 논란,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 위반으로 소송 제기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진보 노동단체 JMA(Jobs to Move America)는 앨라배마주 자동차 공급업체의 노동 관행이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며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JMA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비양심적인 노동 관행’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불공정경쟁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법원에 독립적인 감사, 모니터링, 규정 준수 확인을 요구하는 선언적 판결과 영구 금지 명령을 요청한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이 법은 공적 자금으로 강제, 교도소, 또는 아동 노동의 이익을 받아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일을 금지한다. JMA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남부에서 불법적이거나 학대적인 관행으로 자동차를 만들면서 캘리포니아의 노동 기준을 지킨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컬럼비아 대학교 노동 연구소와 JMA가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 날 제기됐다. ‘현대자동차 미국 공급망에 대한 수감된 노동의 영향’이라는 이 연구는 앨라배마의 자동차 노동자 약 600명을 설문 조사하여 작성되었다. 이 연구는 현대차의 공급망에서 교도소 노동을 사용할 경우 수감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지고, 안전 위험이 더 자주 생기는 환경을 만든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현대차, "지난해 9월 이후 교도소 노동 없다" 공식 반박
JMA의 매들린 재니스 전무이사는 “어떠한 회사도 공공의 가치를 위반하면서 공공 계약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캘리포니아주와 공공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주(州) 법률이 금지하는 노동 관행을 가진 공급망을 이용한 것이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
현대차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개 성명을 내며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차는 일부 공급업체가 앨라배마 교도소 노동 석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해당 협력사는 법률과 현대차의 행동 강령 모두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해 9월 이후 자사 공급업체 중 어느 곳도 교도소 노동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현대차의 행동 강령에는 “공급업체는 현대자동차를 위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거나 강제노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하거나 강제노동 규정을 위반하여 공급된 상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생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대차는 자사의 행동 강령이 강제노동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소송을 낸 JMA 측은 이번 위반 사항이 널리 퍼져 있으며, 현대차가 이를 막을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관리 투명성 요구 거세
이번 소송은 미국 내에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감시와 요구가 얼마나 거세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협력업체의 노동 관행이라 할지라도, 최종 제품의 생산 과정 전반에 걸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여러 주(州)가 인권과 노동 윤리 기준을 공공 조달의 중요한 요소로 도입하는 추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미 제조사 협회(NAM)와 같은 업계 단체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 내 노동 기준 준수와 관련한 기업들의 법적 위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과 같이 특정 주의 법률이 기업의 전 세계적 공급망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통일된 윤리 및 노동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한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공급망 전수 감사, 모니터링, 규정 준수 확인이라는 광범위한 요구를 받고 있는 점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업체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외부 감시와 투명성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관리 방식에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진보 시민사회와 주(州) 정부가 글로벌 기업의 노동 윤리에 대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지 법규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망 관리에 보다 정교하고 능동적인 접근 방식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