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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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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봉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13일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국가장을 제한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죄 및 군사 반란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도 국가장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된다.

장 의원은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자를 국가장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국가장의 취지인 국민통합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장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장의 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된다.

한편 이 법안은 장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 김동철, 이용섭, 임내현, 박혜자, 박주선, 황주홍, 강창일, 김영주, 정호준, 박남춘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