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양+군포',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의 통합이 추진된다.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곳은 20개 지역, 50개 시·군·구로 심의 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선정했다. 대상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전주 완주 ▲구미 칠곡 ▲안양 군포 ▲통영 고성 ▲동해 삼척 태백이다.
또 미건의 지역은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다.
대상은 도청 이전은 ▲홍성 예산 ▲안동 예천 지역, 새만금권은 ▲군산 김제 부안 지역, 광양만권은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이다.
과소 자치구는 ▲서울 중구 종로구 ▲부산 중구 동구 ▲부산 수영구 연제구 ▲대구 중구 남구 ▲인천 중구 동구 등이다.
▲청주 청원은 지역에서 건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위원회는 통합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4개 통합 특례를 주기로 했다.
우선 통합 자치단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고, 통합되는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를 통합되는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