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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등도 사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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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등도 사찰대상

檢, '불법 사찰' 5명 기소…사찰 500건 중 3건 '처벌'

박영준·이인규·이영호·최종석·진경락 5명 기소…靑 '혐의없음'
검찰이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수사에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구속 3명, 불구속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민간기업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차관(별건 구속)과 이인규(56·불구속)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진경락(45·구속)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08년 10월 울산시가 발주한 '울주군 활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지역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청탁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

박 전 차관은 또 2008년 12월 공직감찰 대상이 아닌 민선 자치단체장인 칠곡군수에 대한 비리혐의 첩보수집을 지시했고, 이 전 비서관과 진 전 과장은 2008년 9월 당시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0년 3월에도 K건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비서관은 부산 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자재 구매현황을 송부토록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로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7월7일 장 전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 업무내용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를 수원의 한 업체에서 디가우저(자력을 이용해 컴퓨터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장치) 방식으로 파손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 10월~2009년 6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청와내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KB한마음 전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 외에 추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사찰 500건을 밝혀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외장하드디스크와 김경동 전 주무관의 USB 등의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적법한 감찰 활동(199건) ▲단순 일반 동향 파악(111건) ▲대상자 또는 대상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85건) ▲구체적으로 사실이 확인됐으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105건)로 분류했다.

사찰 대상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10명과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5명 등 주요 인물 30여명이 포함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어청수 전 경찰청장, 엄기영 전 MBC사장, 이건희 삼성전자 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석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전 통상교섭본부장),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류철호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서경석 선진화시민연대 상임대표(목사), 방송인 김미화, 조계종 보선 스님 등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기소가 가능한 3건만 형사처벌하고 나머지 497건은 사찰 내용이 단순 동향 보고일 뿐 미행이나 강요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1차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비선보고 라인의 실체를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비선 보고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또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박영준 전 국무차장(전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이뤄졌다. 이런 방식으로 이 전 비서관은 약 260여건, 박 전 차관은 약 40여건에 대한 '비선 보고'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정식보고 계통인 민정수석실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감찰 내용 등 일반적인 공직기강 관련 사항만을 보고토록 했다"며 "특별 감찰 활동은 비선을 통해 별도 보고를 받는 등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이나 비선보고 의혹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고,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나 김진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밖에 공직윤리지원관실 기소자에 대한 변호사 비용 대납, '관봉 5000만원' 등 의심스러운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재수사를 끝낸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부인했고, 김 비서관과 장 비서관을 소환조사했어도 내용이 안나왔다"며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 류 전 공직관리복무관 등이 진경락·장진수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장을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이는 증거인멸 범행이 완료된 이후 사후 수습에 관여한 것으로 범인도피죄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16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3개월간 112명을 조사(소환 95명, 서면 12명, 전화 5명)했으며, 36곳 압수수색, 665개 계좌추적(87명), 48개 통화내역(24명) 분석작업을 벌였다.

특별수사팀에는 박윤해 형사3부장(팀장)을 비롯해 특수부와 강력부, 금조부, 형사부 소속 검사 및 수사관 60명이 투입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