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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산업자본' 새 증거...'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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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산업자본' 새 증거...'후폭풍' 예고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 펀드(이하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이하 산업자본)이라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에 대한 의혹이 새 국면을 맞았다.

론스타 사태의 본질은 이들이 '산업자본인가 아닌가'의 판단이 핵심이다.
은행법에는 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이거나 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한다.

산업자본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은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인 PGM을 헤이와(平和)에 매각함으로써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만일 론스타가 금융당국을 자의적인 속셈으로 허위 자료 제출이나 숨겨 외환은행 주식과 인수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는 물론 매각마저도 무효인 셈이다.

여기에 금융감독당국 역시 지난 1월27일 승인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14일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매각 시점까지 비금융주력자임을 밝혀주는 또 다른 일본 자료를 공개했다.
일본 내 론스타 관련회사의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대차대조표 자료가 관보 등에 게재된 점을 들어 론스타가 PGM을 매각한 후에도 계속 비금융주력자였다는 것이 시민경제위원회 주장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론스타가 PGM 매각 후 호텔 체인과 다양한 특정목적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론스타의 일본 내 특수관계인 회사는 솔라레 호텔 체인 내의 23개 회사(1조2675억원)와 부동산 소유 등을 위한 특정목적회사 60곳(7조5000억원)이다.

이들 회사의 자산 합계는 기타회사(3789억원)을 포함해 9조원이 넘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들 자료는 일본 정부의 관보 등에 게재된 결산 대차대조표를 정밀 조사해 획득한 것"이라며 "회사의 건물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 소유주의 법인 등기부 등본, 주소와 경영자 등 기타 추가 정황 등의 작업을 거쳐 밝힌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정부 역시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 자료가 추후 론스타가 제기한 ISD나 국세청의 원천징수 이의 제기 등에 대한 반박 증거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과를 내리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론스타의 일본 소재 계열사인 피지엠(PGM)홀딩스를 '특수관계인(자회나, 계열사 등)'에 포함하면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 자산 2조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동안 동일인의 범위에 국내 소재 계열회사만 포함시켰고 은행법의 입법 취지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처를 내려야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런 결정으로 론스타는 국내에 진출한 지 8년4개월 만에 투자금을 빼고도 4조6000억원(하나금융 인수 3조9000억원 배당 및 기존 지분매각 2조9000억원-투자금 2조2000억원)을 챙겨 '먹튀' 오명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