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금융당국이 회계부당처리를 이유로 자신에게 3년간 보험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재를 내린 '대표자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보험에 소를 제기했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지난 2009년 11월 그린손보가 신한은행과 선박선수금환급보증(RG)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중 101억원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회장에게 '대표자 문책경고 처분'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그린손보가 투자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269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시세조정은 물론 횡령과 배임은 없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근거 없는 혐의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