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25일 "EU외교장관 회의에 원유 제재 예외 적용안이 올라가지 못하게 됐다"며 "사실상 이란산 원유 도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유럽계 보험사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선박 운항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란에서 출발한 원유 물량이 국내에 도입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 남짓으로, 수입 중단으로 인해 실제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7월 말부터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정부가 이란산 원유 도입 선박에 대해 최대 76억 달러의 배상책임을 지는 '이란원유수송조치법'을 시행,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