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 4월16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 근저당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내규 개정 등 후속 시행방안을 마련해 7월2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정 근저당은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를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는 저당권이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내규를 개정해 기존 포괄 근저당을 한정 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토록 한 것은 과거 설정된 포괄 근저당에 대한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포괄 근저당이 설정된 가계대출은 129만건, 90조원에 달한다.
또 은행의 기존 한정 근저당 중에서도 피담보채무가 포괄적이거나 과도하게 확대된 경우에는 피담보채무 범위가 일괄적으로 축소된다. 피담보채무가 증서대출 등처럼 여러 종류의 여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재된 경우 피담보채무를 '차주가 받은 대출채무'로 축소된다.
다만 피담보채무 범위에 보증·신용카드 채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담보 제공자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현재 한정 근저당이 설정된 가계대출은 285만건, 237조원이다.
이밖에도 은행은 앞으로 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 종류가 구체적으로 분류된 별도의 여신분류표를 담보제공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담보제공자는 차주가 받는 대출이 속하는 여신의 종류를 은행이 제공하는 여신분류표에 직접 피담보채무임을 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