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1월에는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을 살 수 있게 된다.
우선 내달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질환, 중증도 등에 따라 환자가 미리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내는 돈은 평균 21%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의 완전틀니도 보험을 받게 된다
75세 이상 노인이 전체 틀니를 할 때 수가의 절반인 48만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틀니 후 3개월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오는 11월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품목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대신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려을 제한할 방침이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고려해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